2022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잘못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 자격요건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등)로 소득을 합산하여 그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적은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득이 없는 무취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이를 잘 숙지하지 못했거나 2022년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홈텍스) 신청, 신청 도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이 방법은 사용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를 통해 신청대상인 것을 알게 되면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일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넘어간 후에 본인인증을 통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텍스 신청
위에 언급한 손택스는 모바일로 하는 것이지만, 홈텍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신청/제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근로장려금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4) 고령층을 위한 신청
만일 부모님의 연세가 많은데 직접 해드릴 수 없다면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66-3636에 전화하거나 세무서에 연락을 한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면 연락이 오든 오지 않던 우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1) 달라진 자격요건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자격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홑벌이,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더 높아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정 소득 이외에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함 각종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하라면 100%를 받을 수 있고, 1억 4000만 원과 2천만 원 사이라면 50%, 2억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신청자격인데, 이에 더해 신청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심사자체가 안된다는 것인데요. 우선 외국인일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본상으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정기신청이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은 9월과 11월 사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할 때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각각 6월과 12월에 한 번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6월에 받는 것은 3월쯤 신청을 하겠고, 12월에 받을 것은 9월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과 종교인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정기신청을 했다면 추석쯤 받을 수 있고, 반기 신청을 했다면 6월과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비해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산정액에서 기지 금액을 뺀 금액의 정산을 매년 9월 달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이 단축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