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잘못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 자격요건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쓰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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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등)로 소득을 합산하여 그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적은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득이 없는 무취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이를 잘 숙지하지 못했거나 2022년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홈텍스) 신청, 신청 도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면 연락이 오든 오지 않던 우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이 방법은 사용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를 통해 신청대상인 것을 알게 되면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일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넘어간 후에 본인인증을 통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텍스 신청

위에 언급한 손택스는 모바일로 하는 것이지만, 홈텍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신청/제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근로장려금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홈페이지

(4) 고령층을 위한 신청 

만일 부모님의 연세가 많은데 직접 해드릴 수 없다면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66-3636에 전화하거나 세무서에 연락을 한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1544-9944
신청 도움서비스 전화 1566-3636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면 연락이 오든 오지 않던 우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1) 달라진 자격요건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자격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홑벌이,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더 높아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달라진-제도
작년과-달라진-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정 소득 이외에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포함 각종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하라면 100%를 받을 수 있고, 1억 4000만 원과 2천만 원 사이라면 50%, 2억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신청자격인데, 이에 더해 신청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심사자체가 안된다는 것인데요. 우선 외국인일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본상으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기간 

반기신청-정기신청
반기신청-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정기신청이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은 9월과 11월 사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할 때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각각 6월과 12월에 한 번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6월에 받는 것은 3월쯤 신청을 하겠고, 12월에 받을 것은 9월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과 종교인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정기신청을 했다면 추석쯤 받을 수 있고, 반기 신청을 했다면 6월과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지급일
달라진-지급일

하지만 2021년에 비해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산정액에서 기지 금액을 뺀 금액의 정산을 매년 9월 달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이 단축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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